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5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5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비용과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약속 금액 43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혐의 중에서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 72억원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됨으로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 역시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이날 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 일부도 사실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미르·K스포츠 재단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탄핵 사유 역시 사실로 인정되면서 자유한국당은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