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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결과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삼성 현안이나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정유라씨 지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부인해 왔으나 법원은 25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삼성 관계자들이 국정개입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법원이 삼성그룹을 사실상 주도하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 판결을 내렸고 뇌물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문은 또 "검찰이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라고 강조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부회장의 국회 증언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둘러싼 국정개입 사건·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위증죄 등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도통신은 "이 부회장은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돈이 움직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소 내용에 따르면 자신의 경영권 강화로 연결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공시키려고 편의를 요구했으며 박 전 대통령에게 약 433억원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검찰이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라고 강조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부회장의 국회 증언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둘러싼 국정개입 사건·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위증죄 등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도통신은 "이 부회장은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돈이 움직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소 내용에 따르면 자신의 경영권 강화로 연결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공시키려고 편의를 요구했으며 박 전 대통령에게 약 433억원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