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뇌 속 특정 혈관(내경동맥의 끝부분)이 막히는 만성 진행성 뇌혈관 질환으로 일단 증상이 생기면 원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고 병 자체의 원인을 제거할 수 없는 난치병이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
/사진=이미지투데이 |
2013년 10월 해외 선주회사 등에 해양플랜트 설계·개조 등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입사한 A씨는 같은 해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A씨는 생소한 전기배관 및 설계를 검토하고 자재를 관리하는 자재총괄업무를 맡았는데 업무의 양이 많고 협지기업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스트레스가 많았다.
프로젝트 진행 초기 공식적인 근무시간에 맞춰 일을 해온 A씨는 시간이 흐를수록 마감시일인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발병 4주 전에는 휴일에도 출근해 9~10시간씩 일했다.
결국 A씨는 같은 해 12월30일 동료들과 퇴근 후 숙소인 호텔에서 쉬던 중 오후 8시25분쯤 호텔 방문 앞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듬해 1월29일 A씨는 국내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우측 편마비, 혈관성 치매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모야모야병과 업무 관련성이 낮고 A씨가 원래 병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통보했다. A씨는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 판사는 “A씨가 낯선 환경에서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하면서 업무량이 많고 어려웠던 데다가 기한 내에 끝내야 한다는 부담과 정신적 압박감이 심했을 것”이라며 “대부분 그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모야모야병 환자의 혈관은 정상 혈관에 비해 약한데 뇌혈관 질병이 없던 A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것은 혈압상승을 촉발하는 스트레스로 병이 발현되거나 급격히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생소한 전기배관 및 설계를 검토하고 자재를 관리하는 자재총괄업무를 맡았는데 업무의 양이 많고 협지기업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스트레스가 많았다.
프로젝트 진행 초기 공식적인 근무시간에 맞춰 일을 해온 A씨는 시간이 흐를수록 마감시일인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발병 4주 전에는 휴일에도 출근해 9~10시간씩 일했다.
결국 A씨는 같은 해 12월30일 동료들과 퇴근 후 숙소인 호텔에서 쉬던 중 오후 8시25분쯤 호텔 방문 앞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듬해 1월29일 A씨는 국내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우측 편마비, 혈관성 치매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모야모야병과 업무 관련성이 낮고 A씨가 원래 병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통보했다. A씨는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 판사는 “A씨가 낯선 환경에서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하면서 업무량이 많고 어려웠던 데다가 기한 내에 끝내야 한다는 부담과 정신적 압박감이 심했을 것”이라며 “대부분 그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모야모야병 환자의 혈관은 정상 혈관에 비해 약한데 뇌혈관 질병이 없던 A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것은 혈압상승을 촉발하는 스트레스로 병이 발현되거나 급격히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