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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순. 이임순 순천향대학교병원 교수가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임순 순천향대학교병원 교수(64)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31일 이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의 공소제기 절차는 법률 규정에 위반된다"며 특검팀의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이란 검찰의 소송 조건이 미흡해 공소한 사실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재판부가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일컫는다.
재판부는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증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를 해 고발할 수 있다"며 "나중에 사임·교체·임기만료 등 어떤 사유로 위원이 아니게 되면 종전의 위원장 등은 고발 주체가 될 수 없고, 그에 의한 고발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정농단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6년 11월17일부터 2017년 1월15일까지 60일 동안이었고, 그 결과를 기재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가 1월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국회법에는 '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까지 존속한다'고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국회 국정농단 특위는 지난 1월20일까지만 존속하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아 더 이상 고발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위원회 존속 당시의 위원들이 주체가 돼 지난 2월28일에 뒤늦게 특검에 고발장을 접수했기에 적법하지 않고, 소추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청문회장에서 거짓말을 해 진실을 은폐하고 알 권리을 충족해야 하는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특별한 이익을 취한 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