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TV광고 전면규제에 대한 찬반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전면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대출조장 분위기를 가라앉힐 수 있다는 의견과 과도한 시장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서민에게 전가될 것이란 입장이 대립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TV광고 전면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 말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부업 TV광고 규제강화를 시사하면서다. 당시 최 위원장은 “TV에서 대부업 광고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라며 “시간 규제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체는 2015년 8월부터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케이블·종합편성채널에서만 TV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휴일 오전 7시~오후10시엔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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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권하는 사회 청산해야”

직장인 김영훈씨(35)는 “대부업 대출광고가 TV에 자주 오르면 서민들이 고금리에 무뎌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TV에 나오는 대출상품을 은행상품으로 오인할 여지도 있다. 특히 청소년이나 장년층 가운데 판별력이 부족한 분들은 더욱 그러할 것”이라며 “결국 ‘대출이 쉽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 점차 빚 권하는 사회가 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현재 대부업 TV광고 시간규제가 적용 중임에도 당국이 전면금지안 검토에 들어간 건 이처럼 대부업 광고 폐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14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대출을 더 이상 조장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대부업 대출광고가 지금처럼 무방비로 노출되면 청소년들에게 비합리적인 대출·소비습관을 심을 수 있다”며 “무분별한 대출이 증가하면 결국 신용불량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TV광고가 전면규제되면 대부업권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대출사기가 심해질 수 있다”면서도 “이런 문제보다 가계대출 증가를 막고 건전한 대출·소비문화를 만드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장규제 부작용, 서민 피해로 이어질 것”

반면 과도한 시장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대부업권의 경우 영업점이 따로 없다. 소비자는 광고나 대부중개인을 통해 대부업을 이용해야 한다”며 “광고가 줄어들수록 대부중개 의존도는 높아지고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위원회의 ‘2016년도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부중개수수료는 4조582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해 상반기(3조5024억원)보다 30.8% 증가한 수치다. 2014년 하반기 중개수수료는 1조6130억원이었다. 금융위는 “대부업 TV광고 시간대 제한의 영향으로 대부중개 의존도의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대부업계는 대부중개인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대부업을 이용하려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피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대출중개인의 경우 허위광고나 과장을 통해 대출을 성사시키려는 성향이 강하다. 대출받은 후 중개인의 설명과 달라 대출취소를 요청하는 고객도 많다”며 “해당회사로 직접 대출신청을 하면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중개수수료가 없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실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원은 “모집인(대부중개인)을 이용하면 대출금리가 불필요하게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TV광고 전면규제에 대한 부작용이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실제적인 판단 근거는 사실상 없다”며 “결국 가치판단의 문제인데 사회적으로 대부업 광고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정책 판단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