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 주부 유모씨(60)는 300만원의 급전이 필요해 은행을 찾았다. 급전을 해결하기 위해 유씨가 고민한 방법은 두가지. 올해 12월 만기가 끝나는 적금을 해약하거나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이다. 그런데 은행 직원으로부터 적금을 중도해지하면 20만원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는 안내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즉 중도해지할 경우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20만원의 이자를 덜 받게 되는 셈이다. 신용대출을 받자니 연 5%에 달하는 이자가 부담스럽다. 게다가 신용대출은 중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도 물어야 한다.
유씨처럼 예·적금에 가입한 경우 급전이 필요하다면 예·적금담보대출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연이자 2% 후반으로 신용대출 금리보다 연 1~2%포인트가량 저렴하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통상 예금금리에 가산금리 1.0~1.5%포인트로 책정된다. 예를들어 예금금리가 연 1.8%라면 연 2.8~3.3%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예·적금담보대출은 미리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물 필요가 없다. 따라서 급전은 적금만기가 끝나는 12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한번에 상환이 가능한 셈이다.


◆잘못된 계좌송금, 이렇게 반환받으세요


#. 직장인 김모씨는 어머니에게 300만원을 이체했다가 뒤늦게 엉뚱한 사람에게 계좌이체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계좌이체를 할 때 수취인(어머니)의 이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게 화근이었다. 김씨는 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좌이체 실수를 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송금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해보자. 반환청구절차는 착오송금인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자금의 반환이 이뤄진다. 과거엔 착오송금인이 직접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해야만 반환청구 신청이 가능했으나 2015년 9월부터 콜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콜센터를 활용하면 영업시간 외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반환청구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자.


다만 유의사항이 있다. 반환청구를 접수할 때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금지사항이다. 착오송금은 법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기 때문에 수취인 동의 없이 돌려받을 수 없다. 송금은행이 수취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전한 뒤 반환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형사상 횡령혐의로 고발도 가능하다.

착오송금 방지 3계명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착오송금 발생 금액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1240억원, 212년 1351억원, 2013년 1903억원을 꾸준히 늘었다. 이후 2014년 1471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15년 1829억원으로 다시 증가추세다. 매년 1000억대의 금액이 모르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고 있는 셈이다.


착오송금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마지막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 수취인 정보를 다시한번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 꼭 확인해야할 수취인 정보는 ▲이름 ▲은행 ▲계좌번호 ▲금액 등 4가지다.


자주쓰는 계좌, 즐겨찾기 계좌 등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완료된 수취인 정보(예금주명, 계좌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과 자주쓰는 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예전에 이체한 적이 있는 계좌에 다시 송금하는 경우엔 과거 송금했던 정보나, 등록해놓은 계좌정보를 이용해 오류 없이 정확하게 송금하는 습관을 길러보자.

지연이체 등 송금인 보호기능도 적극 활용해보자.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혹은 스마트폰뱅킹 송금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제공한다. 송금시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 이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므로 잘못 송금한 경우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