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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사단장. 사진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자료사진=뉴시스 |
육군 검찰은 4일 부하에게 갑질과 폭언을 해 논란이 된 육군 제39사단장 문병호 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 검찰은 지난 6월 병영 부조리 의혹과 관련된 모 사단장을 지난 7월2일 보직 해임한 이후 철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추가 확인돼 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형사 절차에 따라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6월 기자회견을 열고 문 소장이 공관병·운전병 등을 마치 '사노비' 부리듯 다뤄왔다고 폭로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문 소장이 장병들에게 심야에 술상 차리기, 보일러 온도 조절, 개인 텃밭·난 관리 등 비상식적인 지시를 일삼았으며, 이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도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