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가입자, '펀드주치의' 제도로 수익률 상담받는다
변액보험 가입자가 추가 비용 없이 펀드 선택·변경 관련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펀드 주치의(펀드 전문가)'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 펀드주치의 제도를 10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보험금도 보장(최저보증옵션 가입시)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상품이다.


3월 말 기준 가입건수는 약 820만건으로 국민 6명 중 1명이  가입했을 정도로 대중화된 상품이다. 

그러나 상품 구조가 복잡한 데다 금융시장 상황에 따른 변수가 많아 가입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으로 꼽힌다.

특히 변액보험은 통상 10년 이상 장기 계약으로 유지하면서 수익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하는데 주기적인 상담을 통한 펀드 관리가 미흡하다보니 1회 이상 펀드를 변경한 변액보험계약은 전체의 3.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회사 콜센터 내에 변액보험 펀드전용 안내메뉴를 신설했다.

단순조회와 상담·자문으로 구분해 일반콜센터와 전용콜센터간의 역할을 분담했다.

상담 인력은 2명 이상으로 변액보험판매자격 또는 종합자산관리사 시험합격자, 펀드 관련 자격보유자를 배치한다.보유계약 건수에 비례해 최소 인원을 추가 확보하는데 계약건수가 50만건을 넘은 한화, 삼성, 교보, 메트라이프 등 4곳은 적어도 5명은 두도록 했다.

금감원은 상담과정에서 변액보험이 아닌 타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는 등의 이해상충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내부감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보험사뿐 아니라 전문교육기관인 보험연수원에 변액보험 심화과정 신설 등을 추진해 보수교육도 강화한다. 또 펀드 주치의와 함께 변액보험 설계사도 변액보험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금감원은 펀드주치의 제도 운영을 위한 전문가 확보, 보험사별 콜센터 운영규정 개정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범실시하고 보완 내용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