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초 왜곡. /사진=뉴시스
숭의초 왜곡. /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5일 숭의초등학교의 '재벌 회장 손자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왜곡 발표'라며 반박했다.

앞서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 재심을 열어 심의에 청구된 학생 4명 중 재벌 회장 손자 A군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서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서면사과'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폭지역위 심의위원들의 판단은 (A군이) 현장에 확실히 있었다거나 없었다는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A군의 가담 여부를 놓고 진술 등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해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숭의초는 이 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재벌 손자는 가해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시교육청에 징계처분요구 취소 등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숭의초에서 재벌 회장 손자가 사건에 가담했는지 판단이 불가능했다는 서울시의 재심 결과를 '재벌 회장 손자는 가해자가 아니다'라고 왜곡 발표했다"며 "시교육청의 감사가 잘못된 것처럼 주장하며 징계처분요구 취소 등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 학교폭력의 고의성과 재벌 회장 손자가 관련돼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황을 다수 확인했으나 최초 학생 진술서 누락,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지연 등 숭의초 측의 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을 어렵게 했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그러면서 "감사 결과 A군이 친구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고 떠든다며 야구방망이로 친구를 때렸다는 추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중부교육지원청 특별장학을 통해 학폭위를 열도록 지도했으나, 숭의초 측에서는 현재까지 개최하지 않고 있어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공문을 시행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