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 경찰관. /자료사진=뉴시스
학교전담 경찰관. /자료사진=뉴시스

전남경찰청은 5일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여중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역 경찰서 A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경위는 학교전담 경찰관으로, 지난 6월 말부터 최근까지 자신에게 상담을 받았던 같은 학교 여중생 2명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9월 학교로부터 조손 가정인 여중생 2명의 상담을 요청받고 이들을 알게됐으며, 면담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을 표하는 차원에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를 직위해제했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