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사진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사진=임한별 기자
민병주. 사진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사진=임한별 기자

국가정보원 온라인 여론 조작을 위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 운영을 책임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57)이 구속됐다.
검찰이 당시 댓글 공작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인사로 지목되는 민 전 단장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민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국정원의 댓글 공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증 혐의로 민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시절인 2010∼2012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 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수십억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3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외곽팀 운영이 없었던 것처럼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이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 등에게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원 전 원장도 소환해 댓글 공작 의혹 전반은 물론 청와대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민 전 단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외곽팀장 송모씨, 심리전단 전 직원 문모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송씨는 2009∼2012년 피라미드 구조의 대규모 외곽팀을 운영한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받고 온라인 상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 관여 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송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씨는 2011년쯤 심리전단에서 외곽팀을 담당했으며 10여명의 인적 사항을 몰래 사용해 외곽팀장인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그들이 활동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 활동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문서위조 행사·사기)를 받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구속영장청구 이후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