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를 거절했다고 배우 이태곤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오늘(2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이태곤을 폭행한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1월7일 오전 1시쯤 경기 용인시 한 술집 앞에서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이태곤에게 반말하며 악수를 요청했고 이태곤이 반말한 것을 문제 삼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곤은 이씨의 폭행으로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인은 대화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폭행 사건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제대로 사과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이씨와 함께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친구 신모 씨(33)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 씨는 폭행사건 당시 이태곤에게서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태곤이 주먹과 발로 때렸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하는 등 쌍방폭행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사진. 마이네임이즈 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