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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자료사진=뉴시스 |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횡령·배임 사건과 관련된 전산 자료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남구청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수사에 필요한 강남구청 전상정보과 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를 받고 있는 구청 직원 A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7월11일 강남구청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1차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자료 변환 등 기술적 문제로 전산정보과 자료를 가져오는 데 실패했다. 이후 지난 7월20일 구청에 전산정보과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7일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산정보과 자료가 삭제된 것이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자료를 삭제했다고 진술했으며 구청 폐쇄회로(CC)TV에도 A씨가 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증거인멸의 우려 사유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