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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 서울 노원구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급식을 먹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풀무원 계열 식자재 유통업체인 푸드머스와 CJ의 식자재 유통사인 CJ프레시웨이가 자사의 식재료를 구입한 학교의 영양사들에게 상품권을 불법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3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푸드머스와 푸드머스 10개 가맹사업자(중간유통업체)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 동안 수도권지역 148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총 4억7491만원어치의 백화점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입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2%, 500만원 이상이면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품권으로 제공했으며 학교별로는 최소 10만원 내외에서 최대 2000만원에 이르기까지 백화점·마트 상품권을 제공했다.
푸드머스와 상품권 비용을 절반씩 부담한 10개 가맹사업자는 ▲미추홀푸드시스템 ▲그린에프에스 ▲풀무원경인특판 ▲엔케이푸드 ▲강남에프앤비 ▲신원에프에스 ▲조은푸드 ▲풀잎특판 ▲강릉특판 ▲ECMD분당특판 등이다.
CJ프레시웨이는 2014년 5월~2016년 5월 프로모션 대상제품 사용실적 및 후기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727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2~3매의 CGV 영화상품권 총 2974만원어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에게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액수가 큰 푸드머스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양사에게 상품권을 주는 것은 공정거래법 23조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행위가 계속될 경우 상품권 등의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전가돼 급식 비용부담 주체이자 소비자인 학교, 학부모, 학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