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인 김양(왼쪽)과 공범인 박양. /사진=뉴스1 DB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인 김양(왼쪽)과 공범인 박양. /사진=뉴스1 DB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피의자 2명 중 공범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모양(18)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양 측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부정기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즉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반면 주범인 김모양(17)은 지난 22일 1심 선고 후 이틀이 지난 현재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사건 피고인이나 검찰은 선고 후 1주일 내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선고공판에서 주범인 김양에게 징역 20년, 공범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양은 만 18세 미만이어서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박양은 만 18세 미만에 해당되지 않아 주범인 김양보다 더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양은 지난 3월29일 오후 12시47분쯤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등)로 기소됐다.


박양은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김양으로부터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건네받아 버린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