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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인 김양(왼쪽)과 공범인 박양. /사진=뉴스1 DB |
박양 측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부정기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즉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반면 주범인 김모양(17)은 지난 22일 1심 선고 후 이틀이 지난 현재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사건 피고인이나 검찰은 선고 후 1주일 내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선고공판에서 주범인 김양에게 징역 20년, 공범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양은 만 18세 미만이어서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박양은 만 18세 미만에 해당되지 않아 주범인 김양보다 더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양은 지난 3월29일 오후 12시47분쯤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등)로 기소됐다.
박양은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김양으로부터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건네받아 버린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