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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하. 사진은 박유하 세종대학교 교수. /사진=뉴시스 |
저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학교 교수(6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27일 진행된 박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별다른 의견을 내지는 않았으며 전날 제출한 최종의견서로 대체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저서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며 "그러나 언론과 여론은 책을 읽어보지도 않은 채 박 교수가 주류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신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을 읽어보면 박 교수가 이 같은 서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위안부라는 슬픈 역사의 가해자들에게 응당 책임을 묻길 바라는 국민으로서 불신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왜곡과 허위로 가득한 지적과 추궁이 쏟아졌다"며 "유신 독재 시절처럼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며서 고발하고 범죄자 취급했다"며 "원점에서 위안부 문제를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일본과 위안부 지원 단체 양쪽을 비판한 것이 저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책의) 제목인 '제국의 위안부'는 '제국에 동원당한 위안부'라는 뜻으로, 제국주의 문제를 환기시키기 위해 쓴 것"이라며 "이 책을 쓴 이유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매춘부'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1월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저술한 주요 동기는 그 나름대로의 한일 양국의 화해 및 신뢰구축 목적"이라며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