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가맹사업 관련 민원분석 결과 발표

# 커피숍 가맹점을 운영중인 A는 인근에 주된 취급품목은 다르지만 커피, 음료, 샌드위치 등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동일 가맹본부의 다른 브랜드 제과점을 개업하는 것이 법령 위반이 아닌지 질의 (2016년 3월)


#B는 피자 가맹점을 운영하며 가맹본부 공급 물품 중 강제품목이 아닌 권장품목은 시중에서 별도로 구매해 왔음. 그런데 본부에서 시중에서 구입할 경우 본부제품과 동일한 제품만 가능, 본부제공 권장제품에 스티커 표시로 구별, 점차 시중에서 구입하기 힘든 제품으로 변경 등으로 가맹점에게 본부제품을 사용토록 강요하고 있음. 가맹점은 반드시 본부제품과 동일한 권장제품을 사용해야 하는지 질의 (2015년 4월)

#최근들어 IT가 수반된 카카오페이 등 신유형의 결제방식 이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같이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못했던 결제수단의 수수료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어떻게 분담해야 되는지 질의 (2016년 10월)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프랜차이즈 관련 민원과 관련한 법 위반 여부나 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 등을 궁금해 하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민원 1,769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령 위반 여부나 피해구제 절차 문의 등 질의가 1,096건(62.0%)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위반행위 신고 375건(21.2%), 피해구제 요청 176건(9.9%), 건의 33건(1.9%)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커피, 치킨, 한식 등 외식업 분야가 667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 및 스포츠 관련 등 서비스업 분야 422건(23.9%), 편의점 등 도소매업 분야 198건(11.2%) 순이었다.

외식업종 관련 민원은 주로 운영단계에서 본사의 영업지역 준수 위반이나 점포환경개선 강요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서비스업종은 사업 시작단계에서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도소매업종에서는 종료단계에서 계약금 등 반환 요청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민원인의 구성을 살펴보면 가맹점사업자가 1,054건(59.6%), 가맹본부 운영자 및 예비창업자가 474건(26.8%)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가맹사업 운영 관련 규정이나 절차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맹사업 시작단계에서는 정보공개서 미제공 또는 허위 정보제공, 운영단계에서는 영업지역 내 신규 가맹점 설치, 종료단계에서는 가맹금 등 미반환과 관련된 민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 연령대는 30대 37.6%(666건), 40대는 34.1%(60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1,235건(69.8%)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업종별·사업자별·사업단계별로 고충이나 불편사항이 각각 다른 점을 고려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