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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다. 1949년 6월에 만들어진 규정이다. 이후 몇차례 개정이 이뤄졌고, 현재 공휴일은 연간 15일이다.
광복절은 1949년부터 공휴일이었다. 현충일과 어린이날은 각각 1956년, 1975년부터 공휴일이 됐다. 공휴일이었던 식목일과 제헌절, 국군의날은 현재 공휴일이 아니다. 한글날은 1990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2년 재지정됐다.
여기에 2013년부터 도입된 대체공휴일과 2015년 8월14일 처음 도입된 임시공휴일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다. 임시공휴일은 연휴를 만들어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 이번 10월2일도 임시공휴일이다.
올해와 같은 황금연휴의 단골메뉴는 추석과 개천절이 이웃하고 있을 때다. 2025년과 2028년에도 올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2025년에는 추석이 10월6일(월)이다.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면 10월8일(수)에 쉰다. 한글날이 목요일이고, 금요일인 10월10일을 올해처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개천절을 포함해 10월3일(금)부터 10월12일(일)까지 10일을 쉬게 된다.
2028년도 비슷하다. 2028년 추석은 10월3일(화)이다. 추석과 개천절이 겹치기 때문에 10월5일(목)이 대체공휴일이다. 10월6일(금)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9월30일(토)부터 한글날인 10월9일(월)까지 10일의 연휴가 완성된다.
2031년은 9일의 연휴가 가능하다. 2031년에는 추석이 10월1일(수)이다. 9월30일(화)부터 10월2일(목)까지가 추석 연휴다. 10월3일 개천절은 금요일이다. 9월29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9월27일(토)부터 10월5일(일)까지 연휴다.
반면 공휴일을 손해 보는 일도 생길 수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은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6일이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는 겹치는 날이 3일에 불과하다. 겹치는 날만큼 덜 쉬게 된다.
2020년에는 설날 연휴와 삼일절(일)과 현충일(토), 광복절(토), 개천절(토)이 겹친다. 2021년에는 현충일(일), 광복절(일), 개천절(일), 한글날(토), 크리스마스(토)가 토·일요일과 겹친다.
한편 임시공휴일이 적용되는 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는 모두 휴무한다. 다만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업 등에서는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에만 휴일이 된다.
병원은 자율결정에 의해 휴무가 지정되고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는 경우 야간, 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해 진찰료를 30~50% 더 내야 한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은행업무도 쉬고, 인터넷뱅킹도 휴일 업무를 기준으로 운영된다.
주식시장 역시 쉰다. 이로써 국내 증시는 32년 만에 열흘간 긴 휴장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