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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 한 장면./사진=네이버영화 |
부림사건은 신군부 정권 초기인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사건의 변호인 자격으로 김광일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맡았던 노무현 변호사가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한 계기가 된 사건으로 유명하다.
영화 속 송강호의 역할인 송우석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고졸에 돈도, 빽도 없는 변호사 출신으로 극에 등장한다. 송강호는 '변호인' 섭외 제안을 받았을 때 노 전 대통령을 표현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역할을 고사하기도 했다.
부림사건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며 '전두환 정권 초기 저항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조작된 사건'이란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으나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2009년 8월에 피해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판결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