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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SDB |
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정 씨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검찰은 앞서 청구한 두번의 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3차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해왔다.
정 씨는 지난 7월 변호인과 상의 없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검찰 증인으로 나와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 특검에 유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특히 이 증언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정 씨는 자신의 변호인단과 연락을 끊고 독자노선을 걷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 씨의 변호를 맏아오던 이경재 변호사가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공식적으로 결별했다.
검찰은 정씨가 보여준 이런 일련의 행동이 구속의 필요성을 낮춘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정씨가 법정에서도 사실대로 유의미한 진술을 하는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