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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불개미.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외래 붉은 불개미 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0일 외래 붉은 불개미가 지난달 28일 부산 남구 감만부두에서 발견된 후 이날까지 전국 34개 주요 항만 등에서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역본부는 외래 붉은 불개미 발견 이후 발견지인 감만부두로부터의 확산 차단과 발견지 이외의 유입 차단을 위해 긴급 방제 및 예찰 강화 조치를 취해 왔다.
하지만 지난 7일 실시한 내륙 컨테이너 기지 2개소(의왕·양산) 조사 결과 붉은 불개미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고, 전국 34개 주요 항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에서도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검역본부는 감만부두의 경우 발견 지점 반경 100m 밖의 컨테이너에 대해 이날 오후 12시부터 소독 절차 없이 반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반경 100m 이내 컨테이너 적재 장소에 대해서는 오는 19일까지 소독, 균열지에 대한 충전, 굴취 장소에 대한 아스콘 포장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고 매일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앞으로 최소 2년간 감만부두 전체에 대한 예찰 조사를 실시하고 균열지 충전과 잡초 제거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도 전국 34개 주요 항만에 대해서는 주 2회 이상 예찰 조사를 계속 실시한다.
현재 방제당국은 감만부두가 컨테이너 전용 부두라는 점에 착안해 컨테이너 등을 통해 외래 붉은 불개미가 유입됐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역학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지난 5~9월 감만부두(4E 블록)에 반입된 컨테이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 일본, 대만,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등 6개 국가로 확인됐다. 특히 중국에서 반입된 컨테이너는 전체 물동량의 63.5%를 차지했다.
정밀한 유입 경로를 찾기 위한 유전자분석(DNA)을 해보니 이번에 발견된 붉은 불개미는 미국에 분포하는 붉은불개미 개체군과 동일한 모계의 유전자형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제3국에도 동일한 유전자형이 분포할 가능성과 미국에 분포하는 개체군이 다른 나라를 거쳐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농식품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는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붉은 불개미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외래 붉은 불개미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범정부적인 공동 대응 체계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위해성이 높은 외래 해충을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생물다양성법)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통한 방제 조치 등 상시 대응 체계 마련 등 제도적 보완 방안도 강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경 검역 강화를 위해 오는 12월3일부터 식물방역법의 검역 대상 품목을 개미류 혼입 가능성이 높은 목재 가구, 폐지 등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붉은 불개미 분포국 중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중국, 일본 등의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 비중을 확대한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현재까지 외래 붉은 불개미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앞으로도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나 갈 방침"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