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자료사진=뉴스1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자료사진=뉴스1

경차 차주 절반 이상이 자신이 유류세 환급 대상자임을 알지 못해 연 20만원 상당의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당국은 이에 환급 대상자를 상대로 개별 안내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10일 경차 유류세 환급 요건을 갖춘 73만명 중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42만명에 대해 환급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8월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은 인원은 31만명(42.5%), 환급액은 27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환급 대상자 32만명(233억원 환급)보다 적은 규모다. 반면 전체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중 57.5%인 42만명은 환급 대상자라는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1세대당 1000cc 미만의 경차 1대를 소유한 경우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1L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탄은 1kg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은 1L당 각각 529원, 375원이며 부탄은 1kg당 275원이다. 유류세 환급을 통해 휘발유는 47.3%, 경유는 66.7%를, 부탄은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유류세 환급은 유류세 환급 업무 취급 카드사인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휘발유·경유·부탄을 구매할 때 사용이 가능하다. 유류구매카드는 해당 카드사의 영업점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청구 금액에서 1L당 환급액이 차감돼 청구되며 체크카드의 경우 통장 인출 금액에서 1L당 환급액이 차감돼 인출된다. 카드사가 일괄적으로 환급을 신청하는 구조로 이용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기 전 자신이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급 대상자는 크게 경형승용차 1대 소유, 경형승합차 1대 소유,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해당된다.

경차 1대와 일반승용차 1대를 소유한 경우,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경차 1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이다.


환급 대상자가 아닌 차량 소유자가 부정하게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을 경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한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다른 차량에 주입하거나 환급 대상자가 아닌 타인이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하더라도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연간 환급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고 발급 카드사도 3곳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경차 차주들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