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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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A씨는 최근 가족카드제도를 알게 됐다. 친구 B씨가 대학생 자녀에게 가족카드를 발급해줬다는 것. A씨는 “학생이 신용카드를 쓰면 소비습관이 안좋아지지 않냐”고 물었지만 B씨는 “한도가 40만원이라 용돈 대신 주는 것”이라며 “카드대금도 내 계좌로 정산돼 연체 걱정도 없다”고 답했다. A씨도 전업주부인 아내와 대학생 자녀에게 가족카드를 발급해주고 싶지만 관련정보가 부족해 고민에 빠졌다.
가족카드란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가족에게 본인 명의로 발급해주는 카드를 말한다. 본인이 현재 사용하는 카드 중 하나를 가족카드로 신청하면 된다. 연회비가 높은 일부 VIP카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카드를 가족카드로 만들 수 있다.

이 카드의 특징은 가족이 사용한 카드사용내역을 통합·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인 명의로 된 카드여서 언제든 사용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생활비 혹은 자녀 용돈 등으로 활용하면 좋다.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받으려면 소득이나 재산을 별도로 증빙해야 하지만 가족카드는 가족 중 돈을 버는 구성원의 신용으로 발급받는 것이어서 손쉽게 만들 수 있다.


◆연회비 면제, 전월실적 합산

가족카드를 사용하면 장점이 많다. 우선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다. 1개의 계좌로 카드대금이 청구되고 대금결제가 이뤄져 소비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 본인의 카드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의 카드한도를 정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를테면 본인의 월 한도가 32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배우자의 카드에 120만원, 두 자녀의 카드에 각각 50만원 등으로 한도를 설정하면 본인의 한도는 100만원으로 줄어들어 과소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가족회원의 카드 연회비도 면제된다. 가족카드는 보통 주회원만 연회비를 내고 가족회원은 연회비를 면제받는다. 다만 항공마일리지 적립카드처럼 혜택이 큰 상품의 경우 연회비를 내는 경우도 있다. 또 프리미엄급 이상의 카드 중에서도 연회비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자. 만약 연회비를 내야 하는 경우 가족카드로 발급받으면 기존의 연회비보다 절반 이상 저렴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은 전월실적을 합산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다. 전월실적 70만원 이상 시 특정가맹점에서 결제액의 5%를 할인해준다고 가정하자. 가족카드는 가족 전체가 사용한 실적을 기준으로 전월실적요건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특정가맹점에선 더 많은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가족카드는 일종의 서브상품이다. 본인 명의의 카드를 가족에게 양도할 수 없으니 합법적으로 가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카드를 복사한 상품이란 뜻이다. 따라서 가족카드를 신청한다고 해도 카드한도와 혜택의 범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전월실적 70만원 이상 시 결제액의 5%를 최대 5만원까지 할인해준다면 본인회원 카드와 가족회원 카드 모두 합쳐 5만원까지만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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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카드, 무조건 유리할까

가족카드를 사용하면 무조건 유리할까. 꼭 그렇지는 않다. 가정의 소득과 씀씀이에 따라 개인카드가 더 유리할 수 있다. 특정가맹점에서 소비가 많다면 해당 가맹점과 제휴한 상품을 각각 발급받는 게 현명하다.
두 가정을 예로 들어보자.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C씨는 맞벌이부부의 가장이다. C씨 가정은 생활비로 매달 250만원가량을 소비한다. 대형마트 지출금액이 월 90만원, 교육비 70만원 나머지는 공과금과 세금, 보험료, 외식비용 등이다.

C씨는 대형마트업종에서 특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와 교육업종에 특화된 카드를 각각 발급받는 게 좋다. 보통의 경우 전월실적 70만~90만원가량을 채우면 카드의 최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C씨 가정의 총 지출이 250만원이기 때문이다. 2~3장의 카드를 발급받아 전월실적을 모두 채우면 각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또 C씨의 배우자는 소득이 있으므로 굳이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본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 신용평점을 올리는 데도 더 유리하다.

D씨는 유치원생 자녀가 한명 있는 외벌이 가구의 가장이다. 대형마트에서 월 60만원가량 쓴다. 이밖에 병원비와 외식비, 영화관람비 등을 합쳐 한달 총 지출비는 200만원이다.

D씨의 경우 대형마트업종에 특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 1장만 가족카드로 발급받는 게 현명하다. 우선 전월실적을 쌓기가 수월하므로 D씨의 배우자도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D씨의 배우자가 가정주부임을 감안하면 가족카드 1장을 만들고 D씨가 또 다른 카드 1~2장 정도를 더 만들면 한달 총 지출비(200만원)를 나눠 사용할 수 있어 각 카드상품의 혜택을 모두 챙길 수 있다.

이처럼 각 가정의 총 소비량, 소비패턴 등이 달라 가족카드는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다. 여기에 각 카드사마다 상품의 특장점이 다르고 가족카드제도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

카드사 관계자는 “알뜰한 소비를 하는 데 가족카드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며 “그러나 할인,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를 감안하면 개별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10호(2017년 10월18~24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