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거래 사례 중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불공정거래 건수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공정거래 사건 총 901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세조종 259건(29%) ▲미공개정보이용 218건(24%) ▲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 190건(21%) ▲부정거래행위 152건(17%) ▲단기매매차익취득 23건(2.5%) ▲기타 59건(6.5%) 순으로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 부당거래가 53%를 차지했다.

/표=김해영 의원실
/표=김해영 의원실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자는 2012년 140명, 2013년 85명, 2014년 111명, 2015년 95명, 2016년 135명, 2017년 6월 38명으로 총 604명이 적발됐다. 이 중 대주주와 임직원 등 내부자가 52%(313명)를 차지했고 1차 정보수령자 32%(196명), 준내부자 16%(95명)가 뒤를 이었다.
한편 불공정거래 사건 총 901건에 대한 조치로는 검찰에 고발·통한 건이 680건(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고 등이 148건(16%), 단기매매차익반환 62건(6.8%), 과징금 11(1.2%)건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