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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사진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
교육부 산하 기관이 성희롱을 당한 부하 직원에게 가해자와 합의를 종용하고, '부서를 옮길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직무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고 비난하며 2차 피해를 입힌 직장 상사에게 구두 경고 외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제2차 성희롱 고충처리 조사위원회 회의록'과 '성희롱 고충 조사 일지'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행정원 A씨는 사업단 사업관리실장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성희롱고충처리조사위원회에 성희롱 고충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중연은 2개월 뒤 성희롱을 인정했고 B씨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처분했지만, A씨가 성희롱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조사위가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고 있던 지난 6월21일 A씨와 B씨의 직장 상사인 사업단장 C씨는 A씨를 불러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고, A씨가 부서를 옮길 때마다 문제를 일으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매우 힘들어했고 직무 역량도 매우 부족하다고 비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화해하지 않을 경우 B씨의 고용이 보류된다며 피해자에게 가해자와의 합의를 압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중연 사무국 측은 C씨에게 연락해 A씨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 외 언급을 삼가해줄 것을 요구했을 뿐 A씨에게 2차 피해를 준 C씨에게 구두 경고 외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면서 부서를 옮길 때마다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난하는 C씨의 태도는 성희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관 차원의 조사와 징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