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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심에서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항소심 첫 공판에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공모 사실이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조윤선 전 장관이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혐의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문체부 실장 3명 인사조처' '노태강 국장 인사조처' 등 세 가지다. 이 중 1심은 인사조처 혐의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이 공범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지원배제와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부를 비판하는 영화를 상영했다고 차별을 받는 건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사상·양심의 자유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처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저버렸는데도 원심은 위헌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문제 단체에 대한 조치내역과 관리방안을 서면으로 보고받은 걸 인정했지만 그가 아니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의 정점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핵심내용을 보고받은 게 인정되는데 범죄증거로 쓰이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지원배제를 지시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문체부 장관에게 '보조금 지급을 잘 해야하고 정치 편향적인 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가 좌파성향 문예지에 대해 '문제가 있으니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면 이는 지원배제 지시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심에서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조 전 장관이 지원배제 업무를 인수한 사실과 이를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에게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 등이 불명확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정무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지원배제 업무를 인수인계했다는 전임자인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진술이 있다. 박 전 수석은 조 전 장관이 '웃으면서 말하다가 (블랙리스트 이야기가 나오자) 표정이 어두워지며 이런 일도 다 해야 하느냐'고 말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다 챙긴다고 답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도 조 전 장관에게 우파단체 지원관리 문제 등 지원배제 관련 업무를 보고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할 때 지원배제와 관련해 언급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지시가 계속되면서 범행을 가담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이런 지원배제 업무는 일회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정무수석실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누락없이 인수인계됐는데도 1심은 조 전 장관만 이를 모른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전에 특검 측의 항소이유를 들은 재판부는 오후 재판에서 피고인 측의 항소이유와 특검팀의 항소이유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