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 그림을 판매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한별 기자
대작 그림을 판매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영남씨가 대작 그림을 판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명 가수 조영남씨(72)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작 그림을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매니저 A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명 화가인 송모씨가 작품을 그리는 과정에서 조씨는 작품 기한을 정하는 등 세부 작업에는 관여하지 않고 추가 작업만 가미해 작품을 전시·판매했다. 이는 노무를 제공해 보수를 받는 고용 관계가 아니라, 요청을 받고 작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도급관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는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이 직접 그린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작업을 다른 작가가 완성하고 조씨는 마무리에만 일부 관여한 작품을 온전히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표현하는 건 미술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술품을 시장에서 거래할 때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작품과 관련한 객관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조씨는 구매자들에게 작품의 창작 표현 작업이 송씨에 의해 이뤄진 사실을 신의칙상 고지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유죄 인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대다수 피해자들에게 충격과 실망감을 안겼고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대작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깊지 못한 발언으로 미술계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했다. 송씨에 대해서도 본인의 수족으로 부릴 수 있는 조수로 보고 그의 노동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수많은 무명작가들에게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는데도 공인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나 진지한 반성도 없는 등 범행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다만 현대미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솔함에서 비롯돼 악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조씨의 인지도 등을 보면 피해 회복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1년 9월~2015년 1월 대작화가 송모씨(62) 등에게 주문한 그림에 약간 덧칠을 해 자신의 서명을 넣은 뒤 모두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535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2015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인 A씨와 함께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초까지 3명에게 대작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무명화가로 활동하던 송씨로부터 관련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섰고, 조씨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주문해 완성된 그림을 받았음에도 평소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사기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 8월 열린 공판 최후진술에서 "제가 세계적인 미술가냐 국내 미술가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광주비엔날레라는 세계적 미술축제에 초대받은 사실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조씨에겐 그림을 사는 사람을 속여 판매할 의도가 있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