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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에 유남석.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이 18일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3기)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를 위해 맡겨진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법원장은 1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소감문에서 "헌법재판관으로의 지명 소식을 듣고 무엇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퇴근 후 취재진이 질문한 헌법재판소장까지 거론되는 데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석이었던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 법원장을 지명했다.
유 법원장은 2차례에 걸쳐 4년간 헌재에 재직하는 등 헌법 이론 및 헌재의 심판 절차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3년 헌재 파견 연구관, 2008년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을 지냈으며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 등 다수의 헌법 관련 논문을 저술했다.
유 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사업정책연구실 사법정책심의관으로 재직하면서 사법제도 개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물론 사건 당사자들과의 소통도 강조하는 등 재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져 집중심리제도의 개선 및 당사자의 변론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했다.
그는 평생법관제 취지에 따라 법원장 임기 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복귀해 여러 민사사건을 맡았으며 해박한 법리와 균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당사자들이 만족하는 재판을 했다는 평가이다.
그는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와 학문교류를 증진하는 등 왕성히 활동했다.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긴장하지 않도록 법정 분위기를 유도해 신뢰를 받고 있다는 평가이다.
유 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사업정책연구실 사법정책심의관으로 재직하면서 사법제도 개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물론 사건 당사자들과의 소통도 강조하는 등 재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져 집중심리제도의 개선 및 당사자의 변론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했다.
그는 평생법관제 취지에 따라 법원장 임기 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복귀해 여러 민사사건을 맡았으며 해박한 법리와 균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당사자들이 만족하는 재판을 했다는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