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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추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전날 추 전 총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추 전 총장은 지난달 21·22일, 지난 10일 등 3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추 전 총장이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도모해 단체 회원이 동원된 친정부 성향 관제 시위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명박정부에 비판적이던 배우 문성근씨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등 명예훼손 행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문씨와 배우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 사진' 유포는 추 전 총장과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추 전 총장은 대기업 상대 시위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추 전 총장은 2013년 이른바 '좌파 기업'으로 판단한 대기업을 상대로 시위를 했으며,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추 전 총장은 지난달 21·22일, 지난 10일 등 3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