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진=참여연대 제공
홈플러스. /사진=참여연대 제공

법원이 경품 행사를 통해 얻은 개인 정보 판매 고지를 1㎜ 크기 글씨로 한 홈플러스에게 고객 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24일 김모씨 등 4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김씨 등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09년 경품 행사를 통해 개인 정보를 수집·판매하는 사업을 기획했다. 홈플러스는 2010년 6월, 2011년 10월 보험사와 개인 정보를 1건당 1980원에 판매하기로 한 업무 제휴 약정을 체결, 약 600만건을 팔아 119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는 행사 응모권 뒷면에 '개인 정보가 보험사의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내용과 '기재/동의 사항 일부 미기재, 미동의, 서명 누락 시 경품 추첨에서 제외된다'는 고지를 적어 놨지만 글씨 크기가 1㎜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기재된 동의 관련 사항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아 그 내용을 읽기가 쉽지 않다. 짧은 시간 동안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소비자가 영리 대상으로만 취급되고 있다는 인식 등으로 인해 상당한 분노나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해당 경품 행사에 응모한 고객들 중 30% 정도는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경품 추첨 대상에서 배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 등도 경품 당첨 기회를 얻으려면 개인 정보가 보험사 영업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며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4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전 사장(61) 등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환송했다.

당시 재판부는 1㎜ 고지에 대해 판결문에서 "경품 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 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