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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4·16국민조사위원회가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세월호 유가족은 25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조사를 방해하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 해체에 앞장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등 13명을 고발한다.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4·16국민조사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출범 전부터 방해하고 세월호 진상 규명을 막은 정황이 사실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해 9월30일 법으로 보장받은 조사 활동 기간 1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위원회 구성 완료 10개월여 만에 강제 해산됐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고발 근거로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헌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의 발언과 지난 7월 청와대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한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정부 관련 문서 등을 내세웠다.
이 전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정부의) 정무수석과 정책수석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세월호 특조위에서 조사하려고 한다니까 펄펄 뛰었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그렇다"고 인정했다.
청와대는 지난 7월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박근혜정부 관련 문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문서에는 "세월호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특조위를 무력화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유기준·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연영진 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을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부위원장, 고영주·차기환·황전원·석동현 세월호 특조위 위원도 직권남용의 공동정범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검찰은 세월호와 관련한 새로운 혐의 사실이 드러나고 (과거 정권이) 직권을 남용한 정황이 분명해지고 있는 만큼 부실 수사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