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폐지. /사진=뉴시스
부양의무자 폐지.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25일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이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으로 약 4만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배병준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며 "비수급 빈곤층 감소 등 제도 시행 결과 등을 평가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수립 시 2단계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기초생활급여 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지만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상정이 의무화된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비수급 빈곤층은 자동으로 심의 절차를 밟게 되며, 위원회에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로 우선 보장한다.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인 가구 등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를 분석해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에도 불구하고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8월 국정 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년~2020년)을 을 발표했다.

대상자별로 다음달 1일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생계급여 9만명과 의료급여 23만명, 주거급여는 90만명을 새롭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