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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정산엔 여러 항목이 있지만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혜택은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품목이다. 연말까지 두달도 채 남지 않은 11월, 어떤 전략을 쓰는지에 따라 카드 소득공제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카드 공제혜택을 늘리는 전략을 알아봤다.
◆중간점검으로 ‘황금비율’ 체크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혜택은 올해 사용액을 기준으로 주어진다.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사용한 카드사용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자. 신용카드(15%)와 체크카드(30%)의 소득공제율이 다른 만큼 남은 한달반 동안 카드사용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혜택은 근로소득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 각각 15%,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최대 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A씨와 B씨 모두 근로소득이 5000만원인데 A씨는 1년간 2000만원을 신용카드로, B씨는 같은 금액을 체크카드로 사용했다고 가정해보자. A씨는 2000만원 가운데 연소득의 25%(1250만원)를 초과한 나머지 750만원에 대한 15%(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인 112만원, B씨는 750만원의 30%(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인 225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A씨와 B씨가 실제로 공제받는 금액은 소득세율(연소득 4600만~8800만원의 경우 24%)이 적용된 27만원(112만원의 24%), 54만원(225만원의 24%)이다.
이처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은 신용카드 공제율보다 2배 높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게 연말정산 시 유리하다. 금융감독원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을 생활화하는 게 좋다”고 권했다.
하지만 무조건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A씨와 B씨는 소득공제 기준인 연소득 25% 이상을 카드로 소비했으므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연간 카드사용액이 소득공제 기준 이하라면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A, B씨의 경우 카드로 1250만원(5000만원의 25%)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만약 올해 말까지 이 이상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낫다. 신용카드 이용 시 할인·포인트 적립 등의 부가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서다. 올 들어 지금까지 사용한 카드결제액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이른바 연소득의 25%인 ‘황금비율’을 채울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는 뜻이다.
황금비율을 넘기 전까진 신용카드를, 그 이상이 되면 체크카드를 쓰자.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액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 유의할 점은 ‘연봉’이 아닌 ‘소득’에 대해 공제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연봉은 근로계약서상 월급의 합계로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등이 제외된 금액이다.
반면 소득은 회사에서 연간 벌어들인 수익으로 연봉 이외의 수당까지 모두 포함된다. 즉 연봉이 3000만원이더라도 소득은 3500만원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소득은 지난해 연말정산 영수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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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제외항목’ 확인하라
올 1월부터 10월까지의 카드사용액을 확인해보니 황금비율을 넘어섰다면 남은 기간 무조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여기서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카드사용액 중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거래 건이다.
대표적으로 ▲새 차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고자동차 구입비는 지난해까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 결재액의 10%까지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만약 연소득 5000만원인 월급쟁이가 10월까지 1300만원을 카드로 사용했다면 일단 소득공제 문턱(1250만원)을 넘긴 상태다. 하지만 소득공제 제외항목을 500만원가량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혜택기준까지 450만원가량 부족하다. 이 경우라면 올 연말까지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해 부가서비스를 누리는 게 낫다.
◆대중교통·전통시장 이용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것도 소득공제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300만원)과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또 KTX와 고속버스 승차권 역시 카드로 결제하면 추가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택시, 항공요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도 잊지 말자. 연말정산 시 카드사용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뿐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액, 백화점카드 사용액,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액도 포함된다. 국세청 홈택스에 휴대폰번호를 등록해 놓으면 현금결제 시 휴대폰번호 입력만으로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 중 어느 쪽으로 카드사용을 몰아야 더 많은 공제혜택이 주어질까. 이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소득공제 요건을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어서다.
남편 연소득이 4000만원, 아내가 5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남편의 경우 1000만원(4000만원의 25%) 이상만 카드로 사용하면 되지만 아내는 1250만원(5000만원의 25%) 이상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남편 명의로 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아내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족카드란 가족에게 본인 명의로 발급해주는 카드다. 만약 부부 중 한명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소득공제혜택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