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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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환급액을 더 받으려면 매년 달라지는 세법을 체크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세전략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월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부 소득공제 조항을 개정했다. 달라진 소득공제 항목은 연말정산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다.

◆소득공제 항목 체크3

①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 올해부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소득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늘어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10%포인트 올라간다. 공제대상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체크카드 결제금액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다. 내년 1월1일 이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사용금액도 포함된다. 

또한 올해부터 중고차 구입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차 값 30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면 10%인 300만원 만큼 소득공제된다.

아울러 연소득 1억2000만원이 넘는 직장인은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내년에는 연봉 7000만~1억2000만원인 근로자의 소득공제 한도도 250만원으로 내려간다. 정부는 2019년부터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국회가 1년 앞당겨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②중고차 구입액 : 중고차값뿐만 아니라 중고차 중개·이전 수수료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중고차 구입 시 비용의 10%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중개 수수료와 이전 수수료는 100% 공제된다. 단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거래증빙이 어려워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③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 소상공인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부터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한도는 500만원으로 늘어난 반면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길 경우 공제한도는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세액공제 항목 체크4 : 올해 세법개정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부담이 크게 줄었다. 정부가 소득재분배 차원으로 고소득자의 세액공제는 줄이고 반대로 서민들의 공제항목은 확대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늘었다. 꼼꼼히 체크해 세액공제를 챙겨보자.  

①출산·입양 세액공제 : 아이를 낳으면 둘째 이상은 자녀 1인당 30만원이었던 세액공제가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 출산뿐 아니라 자녀를 입양해 신고한 경우에도 똑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또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에서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에도 진료비 세액공제가 15%에서 20%로 늘어난다.

②자녀교육비 :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경우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에 지출되는 체험학습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자녀 1인당 연 3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아이 수학여행에 30만원이 들었다면 공제율 15%로 4만5000원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고시원 월세비 : 근로소득자 본인이 고시원에서 월세로 살 경우 월세송금 증빙자료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월세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이름으로 월세 계약을 한 경우에도 올해부터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비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연간 750만원(매월 62만5000원) 한도로 10%(최대 75만원)의 세금을 공제받는 제도로 내년에는 세액공제율이 12%로 늘어날 예정이다.

④학자금 대출 :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세액공제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 중 본인 명의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근로자(대출자)다. 올해 1월1일 이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분부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