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은 폐지 의견과 존치 의견으로 나뉘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2월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공정위가 발표한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TF 논의 결과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갑을관계의 고질적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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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공정거래 법집행 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중간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또 지방자치단체와 조사권 분담,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배상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었다.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2배 상향된다. 담합은 10%→20%, 시지남용은 3%→6%, 불공정거래행위는 2%→4%로 높아진다.
가해자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했을 때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도입 범위와 배상액 상한선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와 징법적 손해배상제 상한 문제 등은 추후 논의를 진행해 내년 1월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소·고발권을 보유한 기관의 범위가 넓어지면 아무래도 관련한 문제 제기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는 고소·고발 사안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불필요하게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