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최경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정부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이 7일 오전 20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전날 오전 10시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5시47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억울한 점은 다 소명하셨는가' 등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답변한 후 차량에 올라탔다.

최 의원은 2014년 7월~지난해 1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예산 편성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을 챙겨주는 대가로 특활비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이 전 실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4년 10월쯤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특활비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국정원 돈 1억원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