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관련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조의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을 설정해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한다’는 의미는 본사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지도상에 영업지역을 표기하여 가맹계약서에 첨부하는 것을 말한다"라며 "그러나 대다수의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정보공개서 상에 영업지역에 대한 설정기준만 제시하고 지도에 명확히 표기하지 않거나, 설정기준 관련해 반경, 보행로, 세대수 등 불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분쟁발생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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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사진=강동완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
이와 같이 불명확한 영업지역 설정기준만 제시한 채 지도상에 영업지역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향후 가맹점간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분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그 비용도 수천만원에서 억대까지 발생하고 있다.
서 대표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일부 브랜드가 잘못된 정보공개서나 계약서를 제시해 분쟁이 발생하고도 점주와의 합의만을 종용하기 때문에 높은 비용지출은 물론, 외부에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양식으로 정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영업지역 설정기준 및 설정방법을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상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 없이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도상에 영업지역을 표기하기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점포를 기준으로 반경으로 표기하는 경우 지도상에서 시작점을 잘못 설정하는 경우 표기하는 사람에 따라 영업지역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인구(세대수) 및 행정구역으로 표기한 경우도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영업지역을 설정하기 어렵다.
결국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고 향후 발생할 분쟁 및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제대로된 프랜차이즈 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과 상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명확한 영업지역에 대한 기준 설정과 표기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점포를 기준으로 반경으로 표기하는 경우 지도상에서 시작점을 잘못 설정하는 경우 표기하는 사람에 따라 영업지역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인구(세대수) 및 행정구역으로 표기한 경우도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영업지역을 설정하기 어렵다.
결국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고 향후 발생할 분쟁 및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제대로된 프랜차이즈 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과 상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명확한 영업지역에 대한 기준 설정과 표기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서민교 맥세스컨설팅 대표는 “최근 영업지역 설정 의무는 프랜차이즈 기업이라면 반드시 구축해야 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인데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기업이 대다수”라며 “향후 영업지역침해에 대한 가맹점과의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 CEO를 비롯하여 실무자들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