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보공개서 설명회 열어 400여명 참석 성황
공정위 관계자, 1월말 Q&A를 통해 궁금증 해소할터

서울시가 지난 18일 ,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프랜차이즈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400여명이 참석해 2019년 새로이 변경되는 내용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월 1일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서울시 소재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변경과 서울시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관리 업무처리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수개월이 소요되는 정보공개서 등록업무가 1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운영과정 상 불편한 사항은 개선해나갈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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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사무관은 2019년 변경되는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중 차액가맹금 기재, 특수관계인의 이익, 판매장려금, 다른 유통채널 공급 등 크게 4개의 테마로 나누어 정보공개서 작성법에 관해 설명하였다.

또 전미 서울시 가맹정보팀 주무관은 서울시 정보공개서 업무절차를 안내하면서 "2017년도 기준 전체 가맹본부 중 41.5%가 서울시 소재해 있어 가장 많은 정보공개서를 관리하게 되었다"라며, 등록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 "향후 가맹본부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소재지를 담당하는 기관에 변경등록 접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윤사무관은 "계열회사에서 생산하여 공급한 경우에도 차액가맹금에 해당하며, 가맹본부가 원재료를 구입해 가공을 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직접제조에 해당하는 경우만 차액가맹금 기재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1월 말까지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하여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참석한 한 치킨 프랜차이즈 직원은 "차액가맹금 등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많아 어떻게 준비할지 혼란스럽다"고 말다. 또 윤성만 윤성만프랜차이즈 법률원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이 다소 부족해 변경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대로 작성시 어려움을 겪을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향후 업종별 세부적인 작성 안내서 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서울시와는 별도로 지난 18일 1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오는 2월 8일에 2차, 22일에 3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