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일러스트레이터
/사진=임종철 일러스트레이터


'노후 안전판'으로 불리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주저앉았다. 퇴직연금 규모는 190조원으로 커졌지만 수익률은 쥐꼬리 수준이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2015년 2.15%에서 2016년, 2017년 2년 연속 1%대로 내려갔고 지난해 1.01%로 겨우 1%대를 턱걸이했다. 정기예금 금리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며 물가상승률(1.5%)과 비교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률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190조원이다. 전년(168조4000억원)보다 21조6000억원(12.8%) 오른 규모다. 퇴직 시 지급받는 급여가 확정된 확정급여형(DB형)이 121조2000억원,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형) 및 기업형 개인퇴직연금(IRP)이 49조7000억원을 차지했다.

개인이 추가 금액을 적립해 운용하는 개인형 IRP는 19조2000억원이다. 운용 방법별로 원리금 보장형(90.3%)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실적배당형은 9.7%에 그쳤다. 총비용을 차감한 퇴직연금의 지난해 연간 수익률은 1.01%다. 전년도 수익률(1.88%)의 거의 절반 수준이다. 원리금 보장형은 1.56% 수익률을 냈다. 하지만 주식·채권 등 투자상품으로 연금을 운용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은 지난해 평균 수익률이 -3.82%를 기록했다.


퇴직연금시장이 양적 성장에도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원리금 보장형 위주의 자산운용, 저금리 기조 영향이 크다. 그나마 시장금리 상승세로 수익률이 소폭 올랐다. 실적배당형의 경우 지난해 주식시장 하락세로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말 코스피지수는 2041.04로 전년 대비 17.28% 떨어졌다. 중장기 수익률만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5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1.88%, 10년간 3.22%로 집계됐다. 사실상 퇴직연금 자산운용 수수료를 차감하면 원리금 보장상품도 일반 은행 예·적금보다 낮은 수준이다.


 

[고수칼럼] 190조원 '퇴직연금', 수익률 어찌할꼬

◆고금리 갈아타기 '수익률' 올려라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상품의 특성부터 파악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 운용하다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금융상품이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관과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된 상품이다.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사용자(회사)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급여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DC형은 매년 사용자(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급여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확정돼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해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즉, 퇴직 시 받는 금액이 운용성과로 변동되는 것이다.


IRP는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운용기간 동안 운용수익에 과세이연 혜택이 부과되며 개인 추가 부담금은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

이처럼 DC형, IRP의 경우 운용성과에 따라 노후 수령금액이 달라지므로 가입자는 상품의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선택해야 하며 수익률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먼저 퇴직연금은 가입 초기에 상품 운용방식을 결정하고 이후에는 변경 없이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자. 별도의 의사결정이 없이 동일한 상품만 운용(단순 만기연장)하기 보다 정기예금이라도 금리가 더 높은 상품을 알아보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가령 퇴직연금을 A은행의 1년 정기예금으로 특정하면 만기 도래 시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같은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된다. B은행과 C은행이 3%대 정기예금 상품을 운용하더라도 A은행이 2%대로 상품을 운용한다면 2%대 정기예금상품으로 계속 연장되는 것이다. A은행에 해당 상품이 없어지면 금리가 더 낮은 단기금융상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 상품을 은행 예·적금으로 설정하면 1년 이내 만기 중 예·적금 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 상품을 자동으로 찾아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가입자는 비대면 채널 혹은 지점을 방문해 퇴직연금의 운용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중도해지 금물, 투자상품 주목

최근에는 퇴직연금 내 저축은행 정기예금도 가입할 수 있어 시중은행 정기예금 대비 조금 더 높은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장기 운용하는 연금자산 특성상 투자 수익을 높이고 싶다면 실적배당형 상품에 분산투자도 고려해 보자.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 상품 위주로 투자한다면 저금리시대에 충분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지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ELB 및 채권과, 투자 형 ELS, 펀드 등도 퇴직연금에 담아 굴리기 좋은 투자상품이다. 투자상품은 수익률과 수수료를 확인하고 수익률이 너무 저조하지는 않은지, 현재 시장전망에 따른 포트폴리오에 맞게 적절하게 분산투자 되고 있는지 최소 1년에 한번씩은 퇴직연금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퇴직급여는 중도해지하지 말고 가급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55세가 넘어 연금이 개시될 때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은 현재 1.9%에 불과하다. 이직이나 퇴직을 이유로 퇴직급여를 받으면 중도해지하기보다는 퇴직할 때까지 잘 관리해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으로 수령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노후준비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퇴직연금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의 쥐꼬리 수익률을 크게 키워보자.

☞ 본 기사는 <머니S> 제588호(2019년 4월16~22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