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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프랜차이즈 상권. /사진=김창성 기자 |
프랜차이즈 가맹점에게 필수 품목을 정해 판매마진으로 수익을 내는 대신 로열티를 받고 폐업해도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가맹본부는 최대 2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대폭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기준에 따라 가맹본부들을 평가해 우수한 업체들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최우수' 등급을 받는 가맹본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2년간 직권 조사를 면제한다. '우수' 등급을 받으면 1년간 면제된다. 그보다 낮은 '양호' 등급을 받으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때 그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지난해말 기준 상생협약을 체결한 본부는 GS25·CU·세븐일레븐·미니스톱·이마트24·파리바게트·뚜레쥬르·롯데리아·정관장·이니스프리·더페이스샵·올리브영·농협홍삼·바르다김선생·놀부·7번가피자·본죽 등 총 17개사다. 이들 가맹본부의 점포를 합치면 전체 가맹점의 20%(4만9000개) 수준이다.
이번에 개정된 평가기준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무조건 사게 하는 필수품목을 줄이거나 로열티 수취 방식으로 전환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로열티 방식은 점주의 매출액에 비례해 본부가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차액가맹금 방식에 비해 훨씬 투명하다.
또 가맹점주가 영업 부진 등을 이유로 희망폐업시 위약금을 감경·면제해주는 경우도 좋은 점수를 받는다. 시설위약금을 감면해준 실적도 평가에 반영된다. 또 점주가 명절이나 경조사를 챙기기 위해 편의점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도 높은 점수를 받는다.
점주에 대한 금전적 지원도 평가 대상이다. 특히 가맹금 인하요청 수용, 사업안정 자금지원 등 금전적 지원의 경우 가장 높은 배점을 준다.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평가기준에 넣었다.
이밖에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명시, 심야시간대 영업시간 단축 허용 등 새롭게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잘 사용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했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개정된 협약평가기준을 통해 가맹점주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점주와 가맹본부가 더욱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