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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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프랜차이즈 못된고양이(엔캣)가 지난 3월11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
'뉴스1'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못된고양이 본사가 58개점주에게 허위매출로 예상 매출을 안내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이에 시정조치(행위금지·교육실시 명령)를 내리고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못된고양이 사건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지만, 과장된 예상매출액 등 규모가 10%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금액의 범위(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내에서 가장 낮은 2억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이 사건의 법위반 기간이 2년을 초과해 기본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을 가중한 2억4000만원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삼았다.
공정위, 못된고양이 엔캣에 과징금 7200만원 부과 …예상매출액 산정 잘못돼

공정위는 못된고양이 측이 조사단계부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한 점과 재발방지를 위해 스스로 개선한 점을 인정해 100분의 40을 감경한 1억4400만원을 2차 조정산정 부과과징금으로 정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못된고양이 측이 이같은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판단한다면서 또 한번 100분의 50을 감경해 최종적으로 7200만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했다.

이와관련해 프랜차이즈 컨설팅 기업인 맥세스컨설팅의 서민교 대표는 "이번 공정위 과징금은 예상매출액의무제공에 따른 인근가맹점 5개선정 후 차상위 점포를 제외한 점포의 평균매출을 줄때 VAT포함 매출을 제공하면서 VAT제외로 허위 예상매출액 제공한것과 5개가맹점 선정의 오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것"이라며 "인근가맹점에 대한 평균매출 제공과 더불어 가맹희망자가 출점하고자하는 개별점포에 대한 예상매출액과 월 손익을 본사 개발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