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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뜻. 승리 기각. /사진=장동규 기자 |
그룹 빅뱅 멤버 출신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성매매, 횡령 혐의 등과 관련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기각’ 뜻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각은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은 갖췄지만,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뜻하며 구속영장 기각은 이후 재판에서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것이다.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그 심리 결과로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효를 선고하는 것이다. 즉 인정, 승인, 수용 등을 반대말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기각 사유에서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나머지 혐의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