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협회, 동반성장 위한 ‘장기점포 계약갱신’ 상생협약 체결

가맹상담 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가맹상담 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가 가맹본부와 10년 이상 함께 브랜드 성장에 기여해 온 장기 가맹점들의 계약 갱신을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시스템의 도입을 확산시켜 프랜차이즈 산업의 안정적인 동반성장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
지난 28일, 교촌치킨, BBQ 등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동참하기로 하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가이드라인의 업계 확산을 추진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숙화에 따라 장기 가맹점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면서, 2008년 도입 당시 가맹점의 계약갱신을 10년까지 담보하기 위한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 계약갱신요구권 조항의 취지를 살리고 분쟁 소지를 줄여 업계의 안정화 및 신뢰도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가맹점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 프랜차이즈업계 신뢰도 높여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협의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10년 이상 계약 갱신은 원칙적으로 허용 ▲거절은 법정 사유 또는 평가 탈락시에만 가능 ▲사전 통지와 이의 제기, 결과 열람 절차 등 투명한 절차 마련 ▲거절시에도 유예 기간 설정 및 원활한 양도 협력으로 피해 최소화 등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에 동참하는 가맹본부는 장기 운영 가맹점의 평가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평가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하며, 본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우수 사례로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