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서 직원이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서울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서 직원이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정부가 ‘주류 업계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철퇴를 들었다. 앞으로는 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도매업자, 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단 위스키에 한해 도매업자는 공급가액의 1%, 유흥음식업자는 3% 한도 내에서 리베이트 수수가 허용된다.
국세청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류 거래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겼다. 쌍벌제를 도입해 리베이트 제공자와 받은 자를 함께 처벌하기 위함이다. 

위스키 제조·수입업자는 예외적으로 리베이트를 허용했다. 무선인식전자태그(RFID)가 부착된 위스키 등에 한해 ▲도매업자별로 위스키 공급가액의 1% 한도 ▲유흥음식업자별로 위스키 공급가액의 3% 한도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RFID가 부착되지 않은 소주, 맥주는 계속해서 리베이트 제공이 금지된다.


반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 제공 한도를 거래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하고 시음주의 물량 한도는 현재의 120% 수준으로 변경된다. 예상 매출액의 3%로 정해져 있던 금액 한도 기준은 폐지한다.

이에 따라 희석식 소주와 맥주는 3만병에서 3만6000병으로 시음 물량이 확대된다.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제공하는 냉장진열장(내구 소비재)의 경우 신규사업자뿐 아니라 기존사업자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앞치마 등 광고 선전 목적의 5000원 이하 물품 제공도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주류 유통과정의 리베이트, 내구소비재, 접대비·광고선전비, 시음주, 주류 판매가격 결정기준, 쌍벌제, 고시위반 산정기준 등 그동안 애매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애매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한 데 동의하면서도 올해는 규제 강도가 높아 반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프랜차이즈 주점창업 관련브랜드도 관행적으로 받아왔던 백마진 리베이트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주류 질서 확립과 건전한 시장을 만든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짧은 기간 계도가 될리 만무하고 특히 영세 업체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류 영업사원의 역할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업체로서는 판관비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