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세종대학교에서 진행된 '2019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상호 영산대교수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최근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가맹사업 자격 요건 강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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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교수는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맹본부 수는 미국의 3천여개, 일본의 1300여개에 비해 월등히 많은 4,882개이며, 그 중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고 사업기간이 짧은 외식업 가맹본부가 75%에 육박한다”면서 “또 안정적 사업 운영의 토대인 직영점이 외식업에서는 0.05%인 6천여개에 불과해 가맹본부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영점은 소위 ‘모델 점포’로서 수익성을 검증하거나 표준 상권을 설정해 점검할 수 있으며 시스템 표준화 구축 등 가맹본부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신생 가맹본부가 최소한도의 역량을 갖추고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직영점 또는 그에 준하는 운영 경력을 의무적으로 갖추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영국(1개 이상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프랑스(7년 이상 경력, 3개 이상 매장 2년 이상), 호주(3년 이상 경력, 1개 이상 테스트 매장), 미국(허가제 운영 주(州) 존재, 현지 실사로 허가)등 해외처럼 우리나라도 <2+2+1제도>(직영점 2개 이상, 2개 이상 지역, 1년 이상) 또는 <1+1제도>(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를 자격요건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현지 실사도 병행하면 무분별한 가맹본부 설립을 억제하고 가맹점사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영국(1개 이상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프랑스(7년 이상 경력, 3개 이상 매장 2년 이상), 호주(3년 이상 경력, 1개 이상 테스트 매장), 미국(허가제 운영 주(州) 존재, 현지 실사로 허가)등 해외처럼 우리나라도 <2+2+1제도>(직영점 2개 이상, 2개 이상 지역, 1년 이상) 또는 <1+1제도>(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를 자격요건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현지 실사도 병행하면 무분별한 가맹본부 설립을 억제하고 가맹점사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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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이희열 세종사이버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창주 ㈜에쓰프레시 대표,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배선경 법률사무소 여름 변호사 등 업계·학계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현재 업계가 처한 상황과 발전방향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벌였다.
한편, 학회 개회사에서 이용기 학회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의 양적 성장만이 아닌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자격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