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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단어 ‘각하’와 ‘기각’ 차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사진=뉴스1 |
27일 단어 ‘각하’와 ‘기각’ 차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각하(却下)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판단의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하는 본안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해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棄却)과 구별된다.
기각은 재판을 진행할 요건은 충족했으나 그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더 판단할 게 없을 때 내리는 판결을 뜻한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각하와 기각을 구별하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심판 청구 사건을 각하했다.
또 권덕진 부장판사는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그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