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 첫날 한국인 5명과 외국인 1명 등 6명이 이를 어기고 이탈했다. /사진=뉴시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 첫날 한국인 5명과 외국인 1명 등 6명이 이를 어기고 이탈했다. /사진=뉴시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 첫날 한국인 5명과 외국인 1명 등 6명이 이를 어기고 이탈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일 하루 발생한 자가 격리 이탈자는 내국인 5명, 외국인 1명 등 총 6명이라고 6일 밝혔다. 중대본은 이들에 대해 “고발 및 강제 출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은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되는 첫날이었다. 종전까지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했을 때 벌칙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지난 2월26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내국인 5명은 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첫 위반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벌칙 수준은 재판 과정에서 정해진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비자 및 체류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대성에 따라 강제 추방 및 입국 금지 등의 대상이 된다.

이 같은 처벌 강화에도 자가 격리 이탈자 수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지난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자가 격리 무단이탈 등 위반자는 총 137명, 하루 평균 6.4명으로 5일(6명)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 가운데 59건, 63명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