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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
이번 지원금 지원 방식 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머니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오는 11일 일반 수급자 신청을 접수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에 한해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사용 제한을 확정했다.
즉 아이돌봄쿠폰처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전통시장·동네마트·주유소·정육점·과일가게·편의점·음식점·카페·빵집·병원·약국 등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대기업이나 면세점 등과 관련해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이 있는 물품도 구입할 수 없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서다.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도 연매출을 기준으로 카드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아이돌봄쿠폰처럼 연매출 10억원 미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11일 온라인 신청, 18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31일이며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