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늘(11일) 신청 접수가 시작된 정부의 신용・체크카드 방식 긴급재난지원금은 업종별 사용처 제한은 있지만 매출액 기준으로는 제한이 없다. /사진=뉴시스 |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백화점·대형마트 등 업종·개별 점포 매출액(연 10억원 이하만 가능) 모두를 기준으로 사용처를 한정시킨 것과 다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대기업 직영점이 아니면 연매출 10억원이 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대리점서도 결제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한 상점이라면 폭넓게 쓸 수 있는 것.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주유소 ▲빵집 ▲카페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등 신용·체크카드로 구매가 가능한 대부분의 상점이다. 다만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를 기준으로는 제한이 걸렸다.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사용이 제한된다.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에도 쓸 수 없다. 유흥·위생·레저·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조세 및 공공요금·보험료·카드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도 불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차별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행안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진작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들께서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