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제9차 본회의에 참여했다. /사진=뉴스1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제9차 본회의에 참여했다. /사진=뉴스1
정치권에서 1000억원대 편법 수주 의혹을 받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연일 확산 중이다. 이에 여당은 이해충돌 문제에 얽힌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해결책으로 '박덕흠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21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해충돌 관련 300명 국회의원의 전수조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 그는 "박덕흠 의원의 의원직과 이해충돌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2016년 당시 상임위 소위장에서 느꼈던 갑갑함을 기억한다"며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과 관련해 국회의원 300명을 전수조사 해야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박덕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법률·처벌 조항을 강화 및 신설해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시 해당 직무와 관련돼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금하는 규정,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에는 ▲고위공직자와 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및 비속이 실소유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 체결 불가 ▲고위공직자 소속기관은 해당 고위공직자 가족 채용 불가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법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법안이 통과돼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고 한층 강화된 공직윤리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